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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중앙병원 ] 수원중앙병원이용전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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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월이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2-08 23: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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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앙병원을 응급실을 이용하시는 분을 위해 고발합니다. 일월말까지 일주일 수원중앙병원입원경로를 정리해서 올립니다. 경제한파에 맞물린 팔뚝굵은 사십대아줌마입니다. 삶이 고단하게 가다보니 독감이란놈을 만나 새벽녘 고열끝에 응급실을 찾았고 수원에서  잡지지면 광고성기사에 사회복지에 이바지하는 이사장님이시며 내과권위자인 원장님께 특진을 받는다생각하니 의료양극화가 극대화된 시점에서 편안한마음으로 의료실비보험도 가입한 터이고 지시에 따라 검사에 응했고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에 응했습니다. 비급여부분이라도 보험회사설계사와 통화후 치료를 목적이면 치료비에 부담을 갖지말고 검사를 받으라 했고 또한 고단한 일상을 뒤로하고 지시에 응했습니다. 장세척을 권유했고 내시경을 치료를 목적으로 검사를 했십니다. 병원내 안과에서 서비스차원이라하며 안과검사도 하라했으며 항상제 투여와 공단검사대상이라고 해서 일차아닌 이차검진부문으로 병원내 시설에서 검사를 받게 해줬습니다. 또한 성형외과일원으로 아이피엘, 토닝까지도 서비스 쿠폰을 발행해서 디스카운트의 혜택까지를 주었습니다. 병원비의 부담을 심적인 부담에서 다소 벗어났기에 생계위협에서 조금 벗어나서 시간을 할애하고 일주일 입원을 감행했습니다. 어느정도 휴식이 되었기에 퇴원수속을 하고나서 한달 생활에 위협감이 왔습니다. 비급여부분에 대한 치료목적의 검사의 소견서는 써 줄수 없다하는 확인서를 받기위해서 출근하지못했으며 서비스차원이라는 안과검사를 비롯하여 요소 요소에 부과된 요금과 실비혜탁은 병원비 사분의 일을 제외한 병원비는 한달 생활이 마비다라는 홧병을 안게 했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을 살피면 건강을 위해서 이 하나쯤을 여유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은 검사하실 때마다 꼼꼼히 따져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심스레 글을 올립니다.  월욜은 한국 소비자원에 고발을 하렵니다.  안과를 사진찍어 향후 건강상태를 알게 해준다거나 잘 활용하시는거 같은데 엑스레이 촬영 두 장을 놓고 장마비라며 이차 삼차 장세척권유는 꼼꼼히 살펴주세요. 입원권유가 많아서인지 이 병원은 병실잡기가 힘들어 첫번째는 이인실이나 삼인실 권유부터 합니다. 꼼꼼히 살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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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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