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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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자동차매매 ] 중고자동차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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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태영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5-05-22 12: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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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일에 아들(24세)중고자동차를 부천매매센타에서 구입했습니다.
아들말로는 딜러가 사고차량이지만 단순교환이라 문제없다하며 2011년식 현대 벨로스터를 15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답니다.물론 매매센타에서 캐피탈회사를 끼고 거래를 했구요
찜찜해서 보험개발원에서 사고내역을 확인했는데 사고가 크게3건 되어있었어요
가까운 공업사에 가보니 사고가 크게 나서 차를 짜집기했다고 그냥 갖다버리라네요
제가 속상한건 사고차를 1500만원에 파는게 정당한건지.
단순교체라 하는데..접합부분도있고 하부는 엉망입니다.
환불받고싶은데..가능할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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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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