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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보이시피싱 소액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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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근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9-11 0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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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월17 일 보이시 피싱 사기을 댕했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액결재을 17일 정지해는대요 18일 새벽 2시 28분에  2건이  또 결재가  되서요 유 풀러스 전화 계속 했는대 알아본다고 해서 1건은 처리해주었읍니다 1건은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고 전화 주지도 않고 계속 이러한 것입니다 이런일은 누구 책입인가요 답답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고발쎈터 에 문이드림니다 해결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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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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