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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택배 ] 택배 사고 인정했으나 환불 처리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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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춘란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11-17 1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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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쇼핑에서 위 상품을 24년 8월 11일 주문함
2. 장기 출장후 귀가 했으나 받지 못해 판매자에게 문의 했더니 송장을 보내 줬음 송장번호: 590904977430
3.대한통운택배사와 여러번 통화후 택배 사고로 인정
4.24년 10월4일 : 택배사 팀장과 연락->  해외배송이라 다산글로벌사가 있는데 그곳에 택배사고로 요청 서류 접수,배상함 (더이상 택배사는 책임이 없다고함)                                                       
                                                          다산글로벌에서 판매자와 연락 후 배상금 전달
                                                          판매자가 구입자인 저에게 환불해줄 거라고 함
; 택배사는 택배사고로 인정 그 금액을 중간 택배사에게 환불했으니 판매사가 저에게 환불해줄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나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네이버쇼핑에 문의 ,메일 남겼지만 답이 없었고 ,퍈매자에게 문자 등을 남겼어도 답을 듣지 못했음
  하지만 이제품은 지금도 판매중입니다.
5.24년 11월15일 택배사에 다시 연락했으나 더는 어떤 방법도 없다고 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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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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