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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순결 ] 온순결 착색 크림이라고 해서 샀는데 막상 온 제품은 가격차이 심한 더마팩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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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선희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6-07-13 1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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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순온결 공식 홈페이지에서 순온결 프리미엄 착색크림 2개를 약 7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받아 사용하던 중, 제품 뒷면과 앞면에 더마팩토리 트라넥삼산 6% 크림(DERMAFACTORY TRANEXAMIC ACID 6% CREAM)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온결 홈페이지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순온결 브랜드 제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했으나, 실제 배송된 제품은 더마팩토리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동일한 더마팩토리 제품이 행사 시 7,900원 수준에도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온결과 더마팩토리의 관계 및 실제 배송 제품에 대한 안내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는지에 의문이 있습니다.

더마팩토리 제품이라고 안내라도 있었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했을텐데 그런 안내사항은 있지도 않았으며,

홈페이지를 살펴봐도 제품명이 드러나는 뒷면 사진은 하나도 없더군요. 뒷면이 노출되어 검색만 하면 다른 가격이 나와버리니 숨겼다고 의도적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운영비가 포함된 가격"이라는 답변과 미개봉 제품 환불 안내만 받았으며, 왜 더마팩토리 브랜드 제품이 배송되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은 없는지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결국 개봉해버린 상품은 환불도 불가능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순온결 브랜드 제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판매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 확인 및 재재 요청드립니다.


온순결 홈페이지 : https://soonongyeol.com/product/11%EC%B0%A8-%EC%9E%85%EA%B3%A0-%ED%94%84%EB%A6%AC%EB%AF%B8%EC%97%84-%EC%B0%A9%EC%83%89%ED%81%AC%EB%A6%BC/30/category/44/displa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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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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