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후 불량발생에 대한 보상 거부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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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사 ] 수선후 불량발생에 대한 보상 거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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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조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7-14 1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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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 구입후 1회 착용한 바 소매가 짧아서 6월24일 정릉2동 소재 정혜사세탁소에 수선의뢰하여
6월26일 수선비 18,000 원을 지불하고 제품을 착용한 후 확인한 바 우측소매 재봉선 부근에 구멍이 나 있어 업주에게 문의하니 수선 전부터 구멍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길래 원래 구멍이 있었다면 수선중이나 수선후 다림질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가능 하지않느냐고 항의하니 수선을 담당한 자신의 부인에게 물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변상을 하겠다고 하여 당일 오후 6시걍 본인의 아내에게 제품을 세탁소에 다시 맡겨서 라벨에 있는 품번과 같은 제품을 구입해 달라고 의뢰하였음
7월4일 정헤사를 방문하여 새로운 제품을 달라고 하니 ㄱ존제품을 내밀면서 자신들이 양쪽 소매의 재봉선을 밀어넣어서 박음질하여 구멍을 안 보이게 했다고 하여 제품을 확인해 보니 구명이 있던 부분만 움푹둘어간 형태로 되어 도저히 정장으로서 착용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있어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마음대로 하라며 버티고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으로서는 불편하고 기분도 상하여  반드시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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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선의뢰하신 양복의 손상으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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