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실수 차량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스오일와브주유소 ] 주유소 실수 차량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모경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4-11-01 01:42:38

본문

10월 22일 가족 5명(어머니, 9개월 아기, 형부, 언니, 나)이 탑승한 코란도C 차량이
12시경에 S-OIL 와부 주유소(경기도 남양주시 와부 월문리 115-18)에 주유하러 갔습니다.

기름이 70% 이상(9칸중 7칸있는) 상태였지만 장거리 운행을 하기위해 추가 주유를 하던 중
직원의 실수로(뒤 돌아서서 휴대폰 사용 중) 기름이 넘치고 있어 운전자가 이를 직원에게 알리고
긴급히 주유를 중단하고 차량으로 흐르는 기름을 닦고 출발을 하였으나
차 엔진소리와 함께 차량의 떨리는 소리가 심해 100미터도 못가서 차량을 멈추고 내려보니 차량 외부
보조 뒷자석 아래에서 기름이 넘쳐 수도꼭지 수압이 낮은 정도의 물줄기로 계속 흐르고 있어 어머니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전원 하차하고 저와 운전자(형부)는 주유소로 갔습니다.

가보니 주유소 바닥부터 주유구 뿐만이 아닌 보조 뒷자석 탱크 위치 바닥까지 이미 흘러내린 상태였고
그 상태로 차량이 출발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15분여를 넘게 기름탱크에서 많은 양의
기름이 흘렀고 결국 보험사의 긴급출동으로 견인조치하였습니다. 견인차가 오고 근처 와부쌍용정비소까지
적은양의 기름이 계속 흐르고 있는 동안 50여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까지 주유소 사장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도 물론 없었고 변명만 하였습니다.
(비아냥거리며 차량이 오래되서 탱크가 터진거다.. 코란도C 차종 자체가 문제다. 다른차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냥 보냈다. 우리직원은 기름을 넘치게 주유하지 않았다 등)

참고로 저희 차량은 2011년 형으로 3,4개월에 한번씩 전체점검을 받아온 무사고 차량입니다.

근처 와부 쌍용정비소에 차량이 견인되었을때도 미리 도착해서 무슨 얘기를 해놨는지 정비소 사장이
'까마귀날자 배떨어진 겪이니 억울해도 넘어가라'는 내용이 차량 정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결국 와부주유소 사장은 알바직원의 시인으로 기름이 넘친건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차량의 문제가 생길 순 없다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 평소 정비를 받던 쌍용서초 정비 사업소에서 정식으로 차량 정비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초 쌍용정비소 기사님도 위와 같은 사항이 처음이라 기술 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답변을받았고 답변 내용은
코란도C 차량의 탱크는 플라스틱이 주원료로 팽창과 수축이 되므로 터지지 않고 넘칠 수 있게 개발되어졌고
이로 인해 게이지파손/밴드 확장/팽창한 탱크의 압력으로 인한 자동차 축 손상을 확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품이 준비되어있지 않아 며칠이 지나 정비가 완료 되었고 수리 견적 총 674,850원(탱크 게이지/탱크 밴드/자동차 축 교체/공인비)와 흘러버린 주유비(35L 로 추정) 약 52,800원의 비용 피해를 보았고 이해 대해 보상 요구차 몇차례 통화를 요청했지만 사장은 알바생에게 떠 넘기고 통화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알바생의 죄송하다는 사과가 전부이며 주유소사장은 사과는 커녕 '해볼테면 해봐라 다른 사람은 이런상황에 그냥 넘어갔다'라는 입장으로 위의 금액(약 720,000원)은 청구하여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유소 사장의 비아냥거리는 태도, 망처버린 당일 스케줄, 며칠간의 렌트비, 아가의 병원비, 전화비 등을 생각하면 더 참을 수가 없어 고발합니다.

현장사진을 함께 첨부드리니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 중 기름이 넘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주유로 인해 훼손된 차량의 원상복구에 사용되는 대금을 지급요청해 볼 수 있으며 원상회복에 따르는 수리견적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라라 사료됩니다. 사업자가 계속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