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스카이 라이프 ] KT 스카이 라이프 횡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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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건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5-03-10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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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유선방송사의 해지와 관련하여 약정기간내 해지 시 위약금은 소비자가 지급하셔야 하며 부당한 연장계약관련해서는 계약서나 업체측 약관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위약금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