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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스카이 라이프 ] KT 스카이 라이프 횡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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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건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5-03-10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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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4년 6월경 스카이라이프 방송을 신청했는데 가족마다 취향이 달라 3대를 월 35000원 약정기간 5년 의무사용기간 3년으로 셋톱박스는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고 하여 기계1대당 10만원 총30만원을 매월 시청료와 기계값을 분납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청을 해오던중 약정기간이 다될무렵 스카이라이프에서 연락이 왔는데 셋톱박스를 바꿔야 한다며 기기는 임대해주니 시청료만 내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처음 시청후 9년 8개월이 경과한 2014년 2월경에 제가 나이가 많은 관계로 귀가 잘안들려 국내연속극 등 국내 프로는 보지않고 자막이 나오는 외국영화만 주로 보는데 방송의 질이 떨어지고 똑같은 영화를 계속 여러번 반복해서 방송해주니 본 영화를 계속 또 보게되어 해지 하겠다고 하니 10년에서 4개월이 부족하여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여 약정기간이 5년이 지났는데 무슨 얘기냐고 항의하자 셋톱박스를 바꿔주면서 5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12만 6천원을 납부하라고 매일 독촉을 하여 이글을 쓰게 되는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10년 가까이 시청하였는데도 일반적인 약정기간을 주장하며 횡포를 부리고 처음 기계값 30만원을 부담하여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이것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셋톱박스는 바꿔야 한다고 하며 바꿔주면서 편법으로 약정기간을 연장하여 소비자를 괴롭히는 바 이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나 외에도 편법으로 약정기간을 임으로 정하여 소비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고발하는 바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당유선방송사의 해지와 관련하여 약정기간내 해지 시 위약금은 소비자가 지급하셔야 하며 부당한 연장계약관련해서는 계약서나 업체측 약관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위약금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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