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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크가구 ] 취소처리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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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미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08-21 2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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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19 16시경 일산 가구단지 바로크 매장 방문하여  소파와 침대 프래임을 2,450,000원에 계약하고 1,000,000 만원을 현대카드로 선결재함
가구는 8.30 받기로 함(마포구 신공덕동)이후 다른상품이 맘에들어  8.20 일 10시 031 923 3941 매장으로 전화하여 직원에게 취소요구/ 사장님이 11시경 걸려와취소 요구하였으나 제작 들어갔다며 거부 /취소시 계약사항을 듣지 못했고 같은날 계약한 옆매장의 계약내용대로 5프로 취소수수료 물고 해약해달라했으나 거부/ 하루도 안된 계약이 해지가 안된다니 억울함/소비자원에 고발하라며 어거지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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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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