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플러스 ]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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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영희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08-26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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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 주장(소비자와 통화 내용)
1) 오른쪽 팔 바느질 불량이 아니고,
2) 왼쪽 팔에 얼룩 이물질이 있어 재판매 할 수 없으며,
3) 불량부분에 박스테입을 부착하여 반품을 하여 테입 제거시 옷에 이물질 등으로 환불 불가
4) 머리카락 등 황당한 주장(머리카락 길이를 반문하니 상품을 재판매가 불가하다" 한마디 엉뚱한 소리를 하고)
5) 왜 반품을 여러번 장난하냐?...큰소리치며 (고객: 주문후 배송전 사이즈 고민 등으로 바로 취소를 했으며 배송받은 것이 처음이고 반품또한 처음이다 답변했음)
*판매업체가 하자 불량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을 엉뚱한 트집을 잡아 소비자가 원인으로 몰고 가고 있음
(첨부 이미지사진은 남자옷이라 배송받고 바로 확인후 침대위에서 접어서 개별비닐에 포장 반품"사진에 보면 왼쪽에 이물질 얼룩은 없으며 소재가 N76/P24트리코트 소재로 스카치 테입을 받이려 해도 부탁이 불가함)
이러한 내용들을 패션플러스 전달을 하였으나 판매업체 입장에서만 말전달만 하고있음 패션플러스 개선이 필요함
첨부파일
- 판매 이미지.jpg (297.7K) DATE : 2024-08-26 17:09:0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