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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플러스 ]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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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희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08-26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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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8월5일 패션플러스에서 옷3개를 구입(주문번호 121587889)을하고, 동년 8월9일 상품을 받아보니 3개중 1개(치마바지)는 사이즈 오배송이고, 1개(티셔츠)는 오른쪽 팔연결 부분이 바느질 불량으로 쭈글거려서 8월9일 당일 불량사진 첨부하여 전체 상품 반품요청를 하였으나 판매측은 불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소비자는 불량부분에 대해 패션플러스에 사진 및 1:1상담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패션플러스에 전달 하였으나, 판매업체에 말도 않되는 말만 반복하면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만 하고있음
판매업체 주장(소비자와 통화 내용)
1) 오른쪽 팔 바느질 불량이 아니고,
2) 왼쪽 팔에 얼룩 이물질이 있어 재판매 할 수 없으며,
3) 불량부분에 박스테입을 부착하여 반품을 하여 테입 제거시 옷에 이물질 등으로 환불 불가
4) 머리카락 등 황당한 주장(머리카락 길이를 반문하니 상품을 재판매가 불가하다" 한마디 엉뚱한 소리를 하고)
5) 왜 반품을 여러번 장난하냐?...큰소리치며 (고객: 주문후 배송전 사이즈 고민 등으로 바로 취소를 했으며 배송받은 것이 처음이고 반품또한 처음이다 답변했음)
*판매업체가 하자 불량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을 엉뚱한 트집을 잡아 소비자가 원인으로 몰고 가고 있음
(첨부 이미지사진은 남자옷이라 배송받고 바로 확인후 침대위에서 접어서 개별비닐에 포장 반품"사진에 보면 왼쪽에 이물질 얼룩은 없으며 소재가 N76/P24트리코트 소재로 스카치 테입을 받이려 해도 부탁이 불가함)
이러한 내용들을 패션플러스 전달을 하였으나 판매업체 입장에서만 말전달만 하고있음 패션플러스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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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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