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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점프 ] 환불요청 거절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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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민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4-09-02 1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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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에 운동센터에가서 등록을 100만원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 제가 집사기를 당하면서 한달 조금넘엇지만 상황설명을하고 부탁을 드렷는데 연락도 안받고 그냥 잠수를 타버리시더라고요 50프로환불 요청 드렷는데도 답이 없으시길래 신고를 합니다. 남은횟수 그냥환불요청 드렷는데도 답도없고 그냥 무시하고 잠수타버리는 업장 고발합니다 요청받을수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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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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