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이사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루컴즈 대형티비 ] 신호등 이사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태훈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0-14 11:17:16

본문

올3월2일날 역천동에서 갈현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벽에 가취된 티브이를 이사 할 때는 떼어놨는데
이시 후에 보니 벽걸이 티브이가 그냥 땅바닥에 놓여져 있더군요 다음날 계약했던 소장에게 연락을 하니 누가 갔는지 확인하고 연락 준다고 하고는 제가 다시 미국에 돌아가9월달에 돌아와서 보니 티비는 그대로 땅에 있요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태도가 돌변하더니 소장 왈 내가 돈받았냐!
이런식으로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계약 당시는 자기들은절대 외국인 고용않하고 문제 생길시 용역분들도 몇번하고 도망가도 그래서 용역도 절대 않쓴다 하여 믿고 맡기었더니 이런사테가 생기네요. 제전화는 차단걸어놓고 제가 전화가3대라서 통화만되면 차단이네요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811 해결&감사글 최현정 2011-11-15
809 digital 김승주 2011-11-15
80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1-15
797 통신 이용식 2011-11-15
796 기타 서의석 2011-11-15
793 생활용품 우희철 2011-11-15
790 기타 허정훈 2011-11-15
789 기타 정용교 2011-11-15
788 식음료 윤진기 2011-11-15
787 기타 김성복 2011-11-15
786 자동차 이선행 2011-11-15
785 기타 김봉순 2011-11-15
784 유통 장재혁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