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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월 ] 온수매트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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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애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10-24 13: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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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 온수매트를 3년 넘게 사용하다 2023년 9월쯤 기기에서 물이새 기기만 고객센터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다 2024년 1월에 또다시 기기에서 물이새 보증기간이라 무상 교환 받았으나 4월에 다시 물이새 또다시 교환 받았고 다시 교환 받은 기기가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또다시 교환을 받고 테스트 해보니 이상이 없어 물을 빼고 보관하였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 다시 사용하려고 꺼내 2~3일 잘 사용했으나 어제 새벽 또다시 물이 새 금일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수리비가 든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수매트라는 기기가 일년에 길게 사용해 반년이라 본다고 해도 1년사이 3차례 교환이 이뤄져 불편을 줬음에도 또다시 기기값과 비슷한 수리비를 절차라는 핑계로 요구한다는게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폐기해 버릴겁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맞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이렇게 고발 합니다 모든기기가 평생 사용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사이 4차례나 불량 접수를 한다면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3년넘게 사용해 새로 구매시에도 당연하다 여겼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as접수가 이렇게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또다시 기기값과 비슷한 수리비를 내라고 하는 이 절차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되지 않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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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온수매트 반복되는 하자와 관련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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