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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민투어 ] 여행상품 취소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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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아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6-07-13 1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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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일 저녘 10시 카카오톡딜로 여행상품 주문
7월10일 여행상품 취소

확정문자못받았는데 확정문자받은
고객은 예약취소시 10프로 위약금
계좌로 입금후 카드취소예약가능하다고함

한달뒤 여행상품이었고
하루만에취소했는데 위약금 10 프로
내라고하고 문자못받았어요
어떻해야될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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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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