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중고로 구매했는데 몆일안되서 망가졌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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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센터 ] 오토바이 중고로 구매했는데 몆일안되서 망가졌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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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석
  • 조회수 : 365회
  • 작성일 : 14-05-18 07: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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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토바이를 4월15일날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2틀있다가 기름게이지가 안되고 해서 센터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없다구 그냥 타라고 해서 타다가 1주일 있다가 캘리퍼에서 이상있어서 또 가니깐 이상 없는거라구 해서 3주 있다가 다른센터 가서 무러보니깐 연료 센서 하고 캘리퍼가 망가졌다고 해서  제가 일때문에 1달있다가 찾아가서 이거 다 고처 달라구 하니깐 센터 쪽에서는 오토바이 팔면 끝이다 망가진 거는 소비자가 고처야된다 이런식으로 애기 하면서 안고처 주더라고요
맨처음에 살때 이륜차에 하자 있는거 무러보니깐 하자 없다구 해기 해놓고선 망가지니깐 배째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럴떄는 어떻게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토바이 구입 후 하자관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전혀 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판매자가 처음부터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을 알면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환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의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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