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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타아이 ] 아래글 쓴 민원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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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일양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7-28 1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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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대로 읽으셨습니까?? 업체가 영업을 하니마니 하는 얘기는 왜나오는건가요? 제가 분명 28일오전에 배송문자 받았다고 했는데 당연히 정상영업하는 업체이죠. 공정위에 사업자등록도 되어있는 업체이구요,

많은 민원 읽고 처리하시느라 업무 수고많으시겠지만 이 일이 그쪽일 아닙니까? 제대로 읽어보시고 처리를 해주시던지 대처할 수 있는 답을 해주시던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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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 과 사은품 지급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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