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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자마트 ] 계산거부,카드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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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현혜경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4-08-20 09: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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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슈퍼가생겼는데 신랑이랑 아이를데리고 라면과과자등여러가지를사고 계산을했습니다.계산을마친후 아이가캐러멜을사달라고해서 800원짜리를 계산해달라니 1000원이하는카드결제가안됩답니다.그리고얼마후 담배한갑 을달라니 두갑이상사야 카드결제가 된다고 안판답니다.그러러려니하고 넘어가고얼마후 뉴수가를 사는데 분명 기계로찍었을때450원이나왔는데 바코드가이상하다며 가격정정을해서1000원을받는겁니다.이상해서 구매를하고나와서다른슈퍼로가서같은 제품가격을문의하니500원이랍니다.50원이야그렇다쳐도 동네에서이런식으로 사기를치는게어디있습니까?내가알기론500원이상이면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해줘야 맞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가게 정말몰래와서 부적절한거찍어서 바로잡았으면합니다..이런일이 나말고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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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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