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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등교재사 ] 택배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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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환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4-08-22 1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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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19일에 택배용 박스를  인터넷으로 박스몰이라 곳에서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2일 지나 아무런 소식이 없어 전화하였더니
추석물량이 많아 발송을 못하였다고 해서 빨리 발송부탁 드렸습니다.
8월22일에 아직 발송이 안되어서 직접 가지러 갈라고 하니 결재는 되었고 상품이 누락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스몰에게 우리가 급하고 너희 잘못으로 누락 되었으니 퀵으로 보네 달라고 하였습니다
박스몰측에서는 우리 잘못은 맞으나 그럴수는 없다고 합니다. 죄송 하다는 말만 하고 떳떳한 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에 다시한번 조속한 배송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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