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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림인테리어 ] 시공부주의로인한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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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현열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4-29 0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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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시고멉체에 2014년5월에 인테리어를의뢰해서 강화마루판과 방문을 교체했읍니다
2015년3윌에  아래층에서  누수가 있다고해서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한 결과 문설주교체하면서 아래첨부파일과 같이 난방배관에 톱질과같은  흠집으로  누수가 발생되었는데  업체에 문자와 전화를 했는데  아무런연락이없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인테리어 마루와 방문 시공의뢰후 누수가 발생하여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현 업주가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시거나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긴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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