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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이동통신요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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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규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5-21 09: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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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0월경 휴대폰을 현금구입하면서
대리점에서 기기값 할부가없는대신 통신요금을할인해준다고하면서약6개월간은유지를해야된다는안내를받고 그렇게 2015년4월까지사용을했는데 기계가파손되서 통신사를옳기면서기계를바꿨는데 모르는요금이청구되서알아보니 SK대리점에서 요금할인에대한 부분을24개월 약정을 걸어놓고설명도해주지않고계약서를작성케하고지금에와서그동안의할인요금에대한위약금을  청구한것임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통신 요금 관련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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