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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 중고 오토바이 사고내용 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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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석래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7-03 0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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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13일에 550만원의 오토바이를 530에 구매해서 2달 정도 타가가 사정상 오토바이를 팔기 위해서 구입했던 센터에가서 시세를 물어보니 430 밖에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구입 당시 무사고라고 해서 구매를 하였으나 개인적으로 다른 센터에서도 팔수 있는지 문의하니 사고가 있어서 상기 금액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중고 오토바이도 중고차와 똑 같이
사고내용을 고지하지 않을경우랑 똑같은 법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등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의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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