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키로책임감량제, 380만원 결제해놓고 환불을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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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신다이어트 천안 ] 8키로책임감량제, 380만원 결제해놓고 환불을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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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사랑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8-01 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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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하러갔다가 너무 설득을해서
내용은: 8키로책임감량, 60회관리
감량안되면 전액환불 60)
이란 약속에 38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6/27일 첫관리
지금껏 반조금안되게 관리를 받았는데
몸무게변화가 전혀 없더라구요
관리(사우나같이 열로 땀빼는)를 받으면
그순간 관리받고나서는 몸무게가 1키로 사이 감량이되요. 목욕탕갔다왔을때랑 똑같다고 보시면되요.

도저히 시간낭비이고 소용없다는 느낌이와서
380만원중에 200만원만 환불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는 문제가없다고 환불안된다고
하고싶은데로 하라고 난리네요

여기피해자들 인터넷에서 많이봤어요
한달월급도 넘는금액 3번에나눠서 결제했어요
제발 반이라도 정당히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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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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