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두번째 사용인데 메인보드 고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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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에어컨 두번째 사용인데 메인보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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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영
  • 조회수 : 397회
  • 작성일 : 24-08-02 16:45:18

본문

* 22년 7월에 구매하고 첫 여름 지나 두번째 여름에 에어컨 가동하는데 2개의 송풍구 중 윗쪽에서 선풍기 바람만 나와 as접수 (아랫쪽 송풍구는 정상)
* 24.7.6 기사 첫 방문 하여 냉매량이 부족하다며 가스만충전 (두번째 사용인데 냉매 부족?? 이해안갔지만 가스 충전 직후엔 찬바람이 나와서 그냥 사용)
* 이후 한달도 안되서 같은 증상 발생 7/30 기사 두번째 방문(다른 기사)
냉매가 또 없다며 새는거 같은데 탐지가 안된다고 본체를 뜯어보더니 냉매전도판(메인보드)에서 새는거 같다함 (본체 내부 배관라인에 기름과 물이 흘러내려 묻어있었음)
* 메인보드 교체 하면 된다하여 8/2 세번째 방문
3시간 가량에 걸쳐 메인보드 교체 후 재조립하여 전원 가동하니 파지직 소리 나더니 원래 멀쩡하던 아랫쪽 송풍구 바람이 아예 안나옴
* 모터가 나갔다며 모터 교체해야한다고 센터에 다녀옴. 모터 교체를 한시간동안 하더니 재조립햇는데 이번엔 달달달 큰소리가 나며 비정상 가동.
다시 해체했다 조립했다를 5번 반복하는데 또 모터가 안돌아감 (오전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상태)
* 모터가 또 나갔다며 다시 교체해야 한다고 또 센터에 부품 가지러 감
* 너무 화가나 검색해보니 21년에 제작된 AF로 시작하는 모델은 고장으로 인한 무상교체 및 환불 요청시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실장이랑 통화시. 구매후 두번째 사용인데 애초에 기기적 결함 아니냐며 교체 요청하니 불가하다함.  기사님이 고치고 있으니 기다려보라고만 반복.
소보원 접수 한다하니 그렇게 하라고 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에어컨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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