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제이바이오 ] 다이어트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천분자
  • 조회수 : 483회
  • 작성일 : 24-08-19 14:15:00

본문

틱톡을보고 제이바이오에서 판매하는나이트번3를 구매했습니다
광고에는 효능이 없으면 100%환불해준다는 방송을 보고 3통씩 한번에 판매하는데 3통을 구매했습니다
한통을 헐어 복용중에 카톡이와서 할인 해준다고해서 또 3통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광고에는 복용3일차 부터는  무섭게  빠진다고 광고를 했는데 저는 한통(1주일분)을 다먹고 또한통을 따서 3일을  먹었는데도 효능1도 없고  나이트번3 먹은이후 잠도오지않아 환불신청을 했는데 6통중 1통만 환불해주고 배송비도 저더러 부담 하라고 하네요
너무 어이없고 과대광고로 소비자 우롱하는것 같기도 하고  사기성이 있는것 같아 고발합니다
어리석게  광고을 믿고 물건을 구매한 저도 잘못이지만 이런 상업자는 제발 좀 처벌좀 해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