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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 ] 8월9일 숙소예약하고 강제취소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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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경식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08-21 1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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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9일 부산해운대로 휴가가서 호텔위드란곳을 야놀자통해서 예약을했음에도 체크인시간인 3시까지 연락도 없고 연락도 안되어 숙소 주차장에 주차후 계속 기다릴수 없어 차에서 환복후 바닷가로 아이들과 물놀이를 갔고 4시경 숙소를 이용할수 없다는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야놀자측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발뺌하기 바뻤고 호텔측은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씻을곳도 없어서 돈주고 샤워실에서 씻은후 환불받고 다른곳을 잡아서 숙박을 하였으나.
그호텔은 주차비가 발생 되는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야놀자측에 얘기하니 영수증을 메일로 보내라 주차비 환불해주겠다 라고 하고는 몇일후 야놀자에서 연락이 와서 숙소측에서 카드승인취소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차량번호 알려달라고해서 알려줬으나 아직도 처리가 안된상태입니다.
이에 야놀자측에 항의전화를 하니 야놀자측은 잘못이없다 숙소측하고 알아서 환불받아라 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숙소측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라고 하니 부산으로 직접가서 받던지 알아서 하랍니다..
휴가를 망친것도 화가 나는데 야놀자측에 대응에 더욱화가 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진짜 야놀자측은 아무 잘못이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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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예약 관련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숙박앱으로 호텔 예약했는데 돌연 결제 취소당해...성수기 맞아 극성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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