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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엔쇼핑 ] 과대광고로 인한 성능저하 상품 반품 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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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우일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4-08-26 1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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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일 TV 홈엔쇼핑 체넬에서 방송되는 무선티에이에프헤어스타일러 제품을 해외여행시 사용할 목적으로구입했습니다.
몇일후 제품 도착후 방송 광고처럼 볼륨이 살아나고 풍성해지리라 생각하고 사용해 보니
홈쇼핑에서 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파머가 다 펴져서 볼륨이 더 없어지고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에 반품을 요청하였고,
홈엔쇼핑에서는 기계에 하자가 없음으로 환불을 해주지 못하다는 답과 홈쇼핑 포이트를 20% 적립해주겠다고 홈엔쇼핑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사용하지도 못하는 기계를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홈엔쇼핑의 제안을 거절 하였습니다.
기계에 아무련 문제가 없다면 홈쇼핑 측에서 포인트 적립을 제안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기만으로 생각이 되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정확히 살피시어 소비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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