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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marble ] 게임내 시스템오류로 게임아이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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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상우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4-10-08 1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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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marble 계임중 차구차구라는 축구게임이 있습니다.
게임내 축구멤버를 살수 있는 아이템인 차구볼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최초게임 시작마다 1개의 차구볼을 주며, 가끔 이벤트 및 경기에 대해
차구볼을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 상당량의 차구볼이 모였고, 멤버카드를 살 수 있는 차구볼까지
10여개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게임내 타유저와 대결하는 게임에서 netmarble측의 시스템 오류로 타유저와
재게임시마다 차구볼을 1개도 아닌 10여개씩 계속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게임을 했고, 카드를 사려고 차구볼을 확인한 순간 차구볼이
거의 다 사라진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netmarble 고객센터에 최초 차구볼이 사라졌다고 문의했더니...
고객님께서 타유저와 재게임을 하셔서 차구볼이 소비됐다고 제탓을 하더군요
두번째, 재문의시 타유저와 재게임시 차구볼이 소비된다고 팜업이 떠야 되는데 나는 안 떴다고 하니
그제서야 시스템상 오류로 팝업이 안 떴으며 공지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현재 게임내에서 공지글 찾을 수 없음)

공지는 무슨 공지... 마치 긴~~ 보험약관에 작은 글씨로 특약 적어 놓은 것처럼 찔끔 공지해놓고는
공지했다고 netmarble은 책임 없다고 차구볼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치 담부터 게임할때는 똑바로 공지보고 제대로 알고 게임하라는 듯이요~~
세상에 게임을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무슨 직장일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꼼꼼히 공지 다 확인하면서
게임을 합니다.

실예로 Game Vli의 게임중 "별이 되어라"라는 게임은 위 사항과 같은 시스템 오류는 매 분마다 팝업 공지
뛰우고 알림 공지 상단에 계속 나갑니다~ 그래야 게임중에 알수 있고 더 상세히 공지를 볼 텐데...
netmarble은 책임을 회피하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공지 올렸다고 확인 안한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리시
현금성 아이템을 돈주고 사라고 유도하는 여러방법중 하나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netmarble의 공지사항 알림에 대한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현재 게임중이
여러 유저들에게 저같은 피해가 안 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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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을 실구입하신 경우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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