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장착용 네비게이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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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우 택배 ] 택배 분실(장착용 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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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승문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4-10-30 17: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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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7일 경기도 분당 야탑동 291-4 (테넥스 전자) 담당자( 070 - 7524-6065) 가
에로우 택배사 한테 차량 장착용 네비게이션 1개를 택배의뢰하였슴
택배가 도착되지 않아 확인결과 9월 21일 배송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택배가 배송되지
않았읍니다, 계속해서  확인하였는데 택배사로부터  배송담당자 확인한 후 연락이 왔는데
분실된것 같아 사고접수를 한다고 해서 10월 8일 사고접수 가 되었는데 사고접수 후 2주 정도면
처리가 완료되니까 기다리고 ,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으며, 전화글 하면 통화량이 많아서
직원하고 연결되지 않는다고만 하니 답답한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서비스 업종에서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는것 이닙니까
충분하게 기다리고 잘 처리될거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처리가 인되고 있어 고발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에서 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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