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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스타일 ] 환불 및 강력한 시정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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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혜숙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4-12-02 1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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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7일 재킷 133000원, 앵글 부츠 56000원을 처음으로 주문
10월 13일 도착, 10월 15일 사이즈 관계로 5000원 동봉하여 교환요청
10월 22일 아무런 연락 없이 있다가 화를 내며 문자를 하니 그제야 답변
재킷은 교환을 원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어 또 수차례 전화와 상담 문자를 보냈지만 여전히 답변은 무시되었고 재차 며 칠 동안 전화한 후 연결되어 한다는 말씀, 해외 배송이 안 돼 환불은 안 되고 총 133000+5000(택배비)=138000원 인데

택배비 5000원, 반송 택배비 5000원 합계 10000원을 공제한 128000원만 쇼핑몰(코코스타일)에 캐시로 적립한다고 함
그것으로 원하는 제품을 사라고 강요
그 부분도 엄청나게 화가 나고 불쾌함
자기들이 물건이 없다면서 며칠 동안 옷도 맘에 안 들고 서비스도 맘에 안 들어 정말 다시 사기는 싫었는데

11월 16일 재 주문
티셔츠 38000원, 니트 39900원, 운동화 60000원 합계 137900원이며 나머지 9900원 추가 입금
11월 18일 티셔츠 38000원, 니트 39900원, 두 제품만 도착
받은 옷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사기 싫었지만 교환 및 환불이 안 된다는 일방적인 말에 낸 돈이 아까워 억지로 추가구매
11월 30일까지 운동화는 아예 오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연락이 없어 또 다시 배송 문의를 하니 그 제품은 없다는 답변

그게 끝이다.
정말 황당하고 실망스런 쇼핑몰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안에서 장사를 하다니
나는 이제 교환을 한 상태라 환불 및 교환이 아예 안 된다고 하는데 알토란 같은 내돈 60000원과 배송비 각각 10000원, 거기에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의 일방적이고 부실한 업무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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