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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미아마스빈 ] 의류 인터넷쇼핑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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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3-16 14: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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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미아마스빈에서 3월10일 가디건이랑 찢어진 청바지를 샀습니다. 그러고 3월 13일 택배를 받았고 옷을 확인한다고 청바지를 입어봤는데 허벅지 부분이 원래 찢어져 있는곳말고 자세히 보면 좀 더 찢어져 있었습니다. 입을 때 전혀 발가락이라던지 다른곳에 걸리지 않았고 찢어지는 느낌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이라 게시판에 글을 남겨두고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업체에서 받을때랑 포장을 할때 두차례 확인절차를 걸치기 때문에 아무리 신입사원이라도 확인못할수가 없다며 제가 입어보면서 찢어 진것이라고밖에는 볼수없다며 환불 교환 둘다 안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3만원도 안하긴 하지만 종종 미아마스빈에서 구매도 해왔었고 무조건 제가 입어보다가 찢어진거라고 해서 어이가없네요. 안입어봤다면 되는데 입어봐서 안된다고 앉았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경우에는 환불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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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구입 후 착용하시던 청바지가 훼손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입장차이가 현저한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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