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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상 ] 중고오토바이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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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희은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3-20 13: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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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경 중고오토바이 보이져 한대를 200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울산에는 많은비가 오지않았고 올해들어 비가한번씩오면 많이왔습니다.
비를 맞은 오토바이는 시동이 잘 걸리지않을때도 있고 운행중 시동이 꺼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이유로 샀던 오토바이상에서 3번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는데 상태가 너무 심해져
다시 되팔려하자 120을 준다하고 아니면 다음 수리부터는 수리비를 내라고합니다
구입한지 6개월도 되지않았고 분명 처음부터 하자가있었던것같은데 환불금액이 120은 너무하지않나요?
200에서 120이라니,, 중고환불은 원래 이런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중고오토바이 구입후 계속되는 하자로 운행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의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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