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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소비자 우습게 보는 홈앤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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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주화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5-05-06 13: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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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에서 2014년도 5월8일에 백수오궁을 구매 하였으나 카드결제 한번 남은 상태 입니다. 고모가 드시고 계신중에 효과가 있으시냐고 여쭸더니 잠이 안오고 심장이 두근 두근 하고 두통이 있다 하시길래 몸에 좋은 성분이 흡수 되면서 적응해 가는 단계라 그럴거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뉴스에서 가짜라고 판명이 나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지금까지 안오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건강식품 이라고 고모께 사드렸었는데 독약을 사드린 입장이 됐습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이십 구만 구천원 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사드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홈앤쇼핑에 전화했더니 보상은 그렇다 치고 환불을 해줄수 없다니 이런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소비자를 우롱하는 홈앤쇼핑 더이상은 두고 볼수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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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건강식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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