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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올레 ] 2중 부당요금 징수건 답변글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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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성우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5-06 1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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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명의를 변경시킬 경우 해지신청은 가입자가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적두 없구요,계약서 상에도 그런 문구는 찾아보기 힘들구요,기존 KT 가입자가 KT로새로 계약을 하는데 기존이름으로 가입이 불가하다하여 어머니 이름으로 가입하면서 저의 주민등록증, 어머니 주민등록증, 자동이체 카드번호, 이모든 신상 정보를 다 제공했는데 기존것을 내가 해지하지 않았다구 요금을 2중으로 또박또박 빼먹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돈 빼 드시듯이 일 처리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림니다.
기존 가입분을 가입자가 해지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벌수 있나요???
 재가입당시 설명이라도 확실히 하던지....
다시한번 상황을 파악하시구 해결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니다.
참고로 어머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TV는 2달치 미납이라고 통신을 끈은 상태 입니다.
2중 부과 건을 해결해야 새로 가입한, 밀려있는 요금을 납부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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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업체 측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 측이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경우 강제성을 갖고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뿐 아니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문에 기사화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공론화를 통해 업체의 태도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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