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구입후 미개봉 상품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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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떼꼬르 ] 식품 구입후 미개봉 상품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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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현경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5-07 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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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홍진영다이어트라 불리는 샹떼꼬릌코리아 인데요.,..15일 이후 환불기간이 지나면 환불안된다는 규정도 말씀을 안해주시고... 복용 이틀부터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겨 복용을 중단하고 첨 상담한 직원이 복용안한상품은 환불해준다고 해서 전화 했더니 안해준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개봉안한 상품까지 1년이 지난것도 아니고 한달도 안 지났는데 쉬즈플래너는 전화를 준다고 하더니 부재중 전화 한통 남아있고 전화도 없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이어트 식품 드신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식품은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 체질에 맞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로 보이므로, 남은 제품의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전문의사의 부작용에 따른 소견서를 바탕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에 따른 경비 및 치료비 보상도 가능합니다. 위 내용으로 반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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