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홈쇼핑, 한국조폐공사, KM글로벌 ] 골드바 두배의 가격을 주고 샀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7-01 10:22:52
본문
15년 1월1일 신년에 하는 방송을 보고 아이들 앞으로 2개(20g 골드바 각각 1,820,000을 더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금값을 모르고 있던 상태로 골드바 3개를 구입하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시중 금은방에서 제가 두배의 가격을 주고 골드바를 구입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cj에서 구매한 (20g * 골드바 3개의 금액이 5,490,000이고)
60g 골드바 시중가격은 2,751,999입니다. 무려 두배에 가까운 2,738,001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구입당시 금 시세 172,000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현시세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20만원도 아니고 자그마치 딱 두 배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참, 기막혔습니다.
그 골드바는 한국조폐공사가 만들고 km글로벌제공으로 cj에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두배의 가격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냐 물어도 말해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터무니 없어도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당연히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고, 지금 현재도 홈쇼핑 방송사마다 골드바를 위와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매진, 매진 , 매진.
저와 같이 무지한 소비자가 악덕 기업주들에게 지금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테크란 말에 속아 cj라는 대기업에 사기를 당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재테크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 한순간 사기를 당한거지요.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 이전글제가 물건을구입했는데요 15.07.01
- 다음글카드 취소를 안해줘요.. 15.07.0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우리나라는 자율경쟁체제에서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여 구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환불 규정이 없는 귀금속은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구입전 스스로 여러 군데 매장의 가격을 비교하여 구입결정을 해야 합니다.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인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