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받고 8일 후 포장만 뜯은 새 상품의 의류를 반품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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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어체리 ] 배송 받고 8일 후 포장만 뜯은 새 상품의 의류를 반품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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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주영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8-09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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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로 주소를 잘못 설정 해두어, 7/27일 제품 배송을 받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제품을 받아 확인했을 때 상세페이지에 기재되어있는 것보다 훨씬 비침이 심한 옷이 배송이 와 당황해서 다음날 반송을 하려고보니 7일이 지낫다고 반품이 어렵다고 함.

그래서 8/4일 일단 해당 주소지로 의류를 보내고 반송 보냈다 환불이 불가한지 물어봤는데 7일이 지난 상품이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으로 확인 된다며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새 상품의 옷이고 입고다닌것도 아니며, 상세페이지에 있는 의류와 다름을 느꼇기에 환불요청했지만 안된다는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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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업체에서 교환,환뷸울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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