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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블랑스 ] 시간경과유도후 경과이유로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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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혜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08-26 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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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시 100%환불해준다는 미잇 나이트번 시즌3제품이고요 한통에 2주분량으로 총 6통 구매하고 도착당일부터 매일 섭취방법에따라 꾸준히 매일 한통을 다 먹었고 효과가 1도 없어 14일째 되는날 카톡상담하였습니다 개인차가 있어 평균1개월이상 섭취시 효과를 볼수 있다는 상담사의 권유에 한통을 더 매일 먹었으나 0.1그람의 효과가 없어 재 상담을 하니 환불기간인 2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불할수 없다고 하네요
광고와 상담사의 희망고문에 꾸준히 복용밥법대로 따라하였으나 2통이면 당연히 20일을 경과함에도 그에따른 환불적용이 어렵다는 안내는 단 한단어도 없었고 추가복용권고로 20일을 경과케하였으며 환불이 어렵다는 동일답변만 전송될뿐입니다 0.1그람의 효과도 없고 환불이벤트기간 구매제품인데다가 상담사 권유로 기간이 경과하게되었으니 전액환불이 되는것이 옳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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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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