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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 본드 주방 부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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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나라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9-13 1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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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은 불량상품 팔아놓고 본드가 줄줄새는데
잠깐 리콜기간 정해놓고  이런증상이 있는소비자들이 많은데 나몰라라 리콜기간 끝으로 소비자를 우롱
개인적인 연락이나 메시지도 없었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불량상품을 팔았으면 언제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본드때메 병도 났습니다 빠른시정조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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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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