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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뉴올PC ] 홈페이지 안내문과 내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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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현민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09-24 17: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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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9월10일에 조립형PC를 구매하였습니다.

홈페이지의 설명문에는 받는즉시 코드만 꽃아서 사용가능이라고 기제되어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실제 물건을 받아보니 그래픽카드가 따로 떨어진 상태로 물건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 수차례 했으나 추석이다보니
연락이 되지않아 사설 업체를 불러서 그래픽카드만
따로 조립을 하고 대금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뉴올PC측에 문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1.컴퓨터가 완제품으로 온다고 했는데
왜 완제품이 아니냐

2.그래픽 카드가 따로 떨어져서 온다는 이야기만 홈페이지에 기제되어 있었어도 문제삼지 않았다.

3. 하다못해 배송온 택배박스에 조립하는 방법이 적힌
안내문이라도 왔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4.추석때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 불통이었고 추석후라도 연락이 왔어야 하는데 오지 않았다 였습니다.

그후 담당자가 연락이 오시더니 개인이 사설로 불러서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는건 개인AS라서 책임질수 없으니 반품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케이스에 사설업체가 손을 댓으니 케이스비용은 저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네요.

진짜 너무 억울해서 글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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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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