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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치과) ] 의료비 부당요구및치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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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성돈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0-16 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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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란트를 싸게한다는 광고를보고 전화통화후 방문하여 치료를받았는데 초기견적도 원장이직접한다고되어있었는데 여직원이견적을 면담했고 치료시마다 건당 계산을 다했는데 치료가 끝나가니 추가요금을 요구합니다 기초견적과는 다르게 너무힘들어 앞니는 추후에하기로하였고 또 추가로있빨을 인플란트로 한갠는 보철로 했는데 기초견적을 대비하면서 꼭 줄것이있는것처럼 기초견적에서 200만을 들내었는데 200만원에서153만원을 빼고 47만원을 요구하여  부당하다고 못낸다고하니 65세이상2개를 인플란트로 덮어씌어야하는데 본만뜨고 예약을 안잡아줍니다 병원측의 설명은 끼워맞추기식으로 해명을하는데  저는 어떤식으로든 이해가안됩니다 그리고 대표원장이라는 사람은 문제해격은커녕 삿대질까지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갑질을 합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하여 참기가어렵네요 현상태로는 더이상진료를 거부할수밖에없고 65세이상인플란트 덮어씌우는것취소하든지 안하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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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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