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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합동택배 ] 본사나. 담담지역업체나 너무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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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우본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0-22 15: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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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배송하는과정에서 이번일이 두번째라 도저히  어찌할수없음에 무력하다고 느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번은 활이 비에 젖어  배송이 되엇고  훼손되어 판매자는 변상진행중이며
이번에도 어쩌다보니 또 비가 오게되었고  그과정에서 택배가 비에젖어서 도착했는데 말도 없이 그냥 가져다 놓고 가벼렷는데 확인해보니까 비에젖어 박스가훼손된 상태여서 본사에 말하니까 처음엔  민원응대를 친절히 해주나싶었는데  민원제기하고 배달담당자한테 전화가 와서 받앗는데 막말을 해 다시 본사에 전화했더니  그건 그쪽에서 해결하라 본사직원이 막말한거냐 하며  처음부터  응대는하되 근본적인 불성실하며  무례하고 불친절한행동에 울분이 가시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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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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