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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뱅크속초점 ] 자동차 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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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옥희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4-12-04 0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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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 타이어 뱅크 속초점에서 차 운행시  떨림이 있어 얼라이트를 맞추러 갔더니
거기 직원이  휠이 부식되서 타이어가 떨린다며 휠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차는 로체이노베이션으로 2011년식입니다 그곳 직원 말로는 속초가 바닷가라 부식이 빠르다고 했어요
마치 경상도로 장거리를 가야할 일이 있어
전문가가 휠이 부식되서 떨림이 있다고 하고 3월에 새로 사 타이어인데 타이어가 휘었다고 하니
목숨가 관계되는 일이라 거금을 들여서 휠을 바뀌었더니
이곳 한국타이어 사장님은 절대 휠이 부식되어서 타이어가 떨리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도 휠을 바꿀때 부식되었다고는 하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부식된것이 아니었는데
미씸적어 하면서도 교환을 했어요
저만 그런게 아니라 어떤 아주머니도 똑 같이 말해 휠을 바꾸었다고 거기 직원과 싸웠다고 합니다
어리숙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휠을 팔기위한 젊은 직원들의 상술에 화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
한국타이어 사장님도 타이어 뱅크 속초점을 혼낼 방법이 없을까 하시고요
부도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후롱하는 타이어뱅크 속초점을 고발합니다
다시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고 좁은 지역에서 정도의 사업가로 젊은 사람들이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자동차 휠 판매방식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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