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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렌트카 ] 렌트 후 사고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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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정엽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4-12-09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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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 소나타 우측 휀다 쪽 작은 흠집이 생겨서 수리비용은 대충 20만 미만인데 렌트업체에서는 214만원을 요구를 한다.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어서 수리를 해서 반납하겠다고 하니 지정업체에서 해야되고 굳이 교체를 하지않아도 되는 부분을 교체하면서 돈을 많이 요구한다. 그리고 차량을 팔면 차값이 떨어지니 감가상각비로 10%를 달라고 120만원을 요구한다
그리고 범퍼라던지 휀다는 소모품에 프레임에 문제가 없어 사고차량으로 등록이 되지않는데 많은 돈을 요구하고 어찌해야 되는지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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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하신 차량의 사고 후 수리비 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상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손, 대인, 대물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자차 보험은 차량을 임차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며 렌트 계약 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하며 렌트사업체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면 타 정비소의 견적과 비교 후 과다수리비를 제외한 타당한 수리비만 보상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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