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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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 티몬,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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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노희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5-02-04 1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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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티몬에서 화장품을 구입 했는데, 다음날 같은 물건이 1만원 할인행사로 판매하여 배송이 되지 않았으면 주문 취소 후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송장번호가 생성되지 않아서 배송조회가 안된다는 답변과 함께 취소해도 배송비 부담은 안해도 된다는 상담사(이은비)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배송 출고 되었다는 배송 어플 알림를 확인하고, 오늘 아침 다시 고객센터로 연락하니 저보고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환불 해줄때 배송비 5,000원을 차감 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상담했던 주문 취소 후 통화했던 상담자랑 통화하게 해달라 하니 연결은 커녕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만 하고는 연락은 없었고, 다시 전화하니 또 배송비 지불 해야된다, 확인 후 연락주겠다라고만 하는 기계적인 답변만 내놓고 자기네가 했던말은 나몰라라 하며, 고객부담으로 떠넘기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확인 후 연락 주겠다는 티몬에서 연락이 온적이 없고 제일 처음 통화 한 상담사 연결요청도 묵살해버리고 연결된 상담사는 자기가 제일 처음에 통화한 담당자가 아니라 처리 못했준다고만 합니다.
 저는 주문 취소 직후 티몬 고객센터 배송비 미지급해도 된다는 답변을 믿었는데, 티몬 직원 업무 실수로 벌어진 일에 왜 고객이 배상을 하고 책임을 넘겨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티몬 직원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제가 부당한 일을 겪어야 되는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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