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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안경원 ] 마춤안경 랜즈가 시력에 맞자않고 불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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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수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5-04-28 13: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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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2월11일에 다초점 안경을 포항시 소재 국가대표안경원에 시력검사
후 22만원 에 안경울 마추었는데 어지럽증이 있고 눈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다시 제작요구를 3번 왕래하면서 독촉하여 온갓수모와 눈이안좋아서 그렇다
는 등 이핑게 저핑게로 무안을 받아 가면서  병원에 처방을
 요구하기에  할수없이  경주동국대 까지 안과교수에게 의뢰하였으나 환자진료에 바쁘다보니
 2번이나 가서 처방을 못받고 3월16일에 처방전을 받아 안경원에 제출
 하였는데 처방전을 무시 헤버리고 이것은 처방전도 아니다 하
면서 처방전을 버려 버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임의로 안경을 마추어(3월22일) 주었
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착용한 안경보다 차이를 느끼지 못해서 
제차 교정을 요구하엿는데 잘못했다 하면서 제차 병원에 안경처방을 요구
하기에 4/13일에 대학병원 인턴에게 처방을 받아주었는데 이렇게 하면도수
가 높으다 또한 눈에  눈에맞지않다 하면서  이대로 마추어 주겠다 (게획적 이고 감정적으로)
앞으로는이유를 되지말라  두번다시 제작요구 하지말라 하기에  눈에 시력이 마춤이
안되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일체 거절하기에  그렇다면 다른안경시에게 제작의뢰도
 요구 하였으나 거절하여 안경을 다시 처방한되로 4/22알 마추어 주었기에 안경을
 착용한결과  물체가 흔들리고  2개보이는가 하면 어지러움증으로
도저히 착용을 못하여서 3/22마춤것이 오히려 괜잔다 싶어 다시 3/22제작한것으로 요구
 하였는데 거절하면서 병원처방대로 했으니 이제는 모루겠다 못해주겠다고합니다

 저는 3/22안경 마춤대로 제작의뢰 해주던가  아니면(전문안경사에 새롭게 마추어 주던가
 환불을 해서 타안경점에 마추고저 하오니) 위의 내용과 같이 진정하오니
 소원 해주시 바람니다.

 업체명:국가대표 안경원
 전화 :054 246 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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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하는 피해 발생 시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최초 검안한 검안서와 다른 안경점에서 검안한 검안서 첨부되면 구입가 환급요구가 가능하며 다만 단계 차이가 제품의 결정적 결함인지는 안경협회나 안경사, 안과의사의 객관적 자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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