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타(www.daita.co.kr) 반품상품에 대한 미환불금 환불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다이타(daita) ] 다이타(www.daita.co.kr) 반품상품에 대한 미환불금 환불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재현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5-19 22:04:41

본문

2015.04.03일 구매한 상품 79,000원 2015.04.16일 반품한 상품의 대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음
Q&A
  1. 체크카드로 결재한 대금을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예치금으로 전환함(날짜 확인불가)
  2. 예치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현금환급불가 답변(답변일04.23)
  3. 2~3일내 처리하겠다는 2에대한 정정답변(04.24)
  4. 04.29 미환급에 대한 독촉-시스템요청중 빠른시일내 처리해준다는 답변(04.30)
  5. 05.06 재차 독촉 - 6일 오후중 처리 진행 해 주겠다는 답변(05.06)
  6. 05.12 3차 독촉 - 카드 부부승인 취소 했다는 답변(05.06)
  7. 05.19 확인후 답변요구하였으나 확인후 연락주겠다함(05.19)
- 카드사문의-3~5일 째는 확인 가능하다는 안내 받았으나 5영업일째인 오늘(19일)까지 카드취소내역 없음
반품한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환불이 되지 않고 빠른 환불을 받고자 당세터에 고발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반품하신 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