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 지하상가 이유없는 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ANNA ] 덕천 지하상가 이유없는 환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5-23 23:37:10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 덕천 지하상가에서 옷을 두개 카드로 구매하였습니다.
지하상가 안에서 D-27자리에 위치한 ANNA라는 곳이구요.
도중에 제 변심으로 인해 30분도 안되서 다시 가서 환불요청하였구요.
그런데 말도 안되는 소리만 자꾸 하시면서 환불을 거부하시더라구요
애초에 교환 환불 안된다는 말조차 없었으며
제가 가져간건 훼손되거나 착용한적 없는 새상품 그대로 입니다.
그냥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저도 이렇게 하지않습니다.
다른곳도 다 똑같이 "원래 환불 불가능하다 몰랐냐?" 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가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반박하였더니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까지 하셨구요^^
다른 지하상가도 자주 이용하지만 저런 말도 안되는 소린 들어본적도 없고 매우 불쾌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팔면 그만이니 나가란 소리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저런곳 대부분 탈세 아닌가요?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거부하고 카드로 하면 돈 더 내라고 하고
그 상가에서 영업방해로 신고가능하다면 저는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하겠네요ㅎㅎㅎㅎㅎ
물론 정말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불쾌하다는 뜻입니다.
친절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의 환불거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6 기타 한정수 2011-11-15
763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62 생활가전 홍병의 2011-11-15
759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