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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성전자 ] 냉장고 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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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경숙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5-29 1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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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가 냉동 냉장이  되지  않아 개인 사업하시는 수리 업체를 불렀는데 모터가 고장이라 하면서 교체비 10만원을  요구하여  주었는데 2주일 가까이 냉장고가 고쳐지지 않아 3회 더오셔서 모터만 고치고 갔어요  그런데도 냉장고가 잘 되지않아 냉장고가 엘지 거라 서비스 센터 직원을 불렀더니 냉각기 고장이라면서 총 30만원정도 들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리센터  사장님께  저나해서  냉각기 고장인데  엉뚱한데  고쳐서 수리비만 날린거  아니냐니까  모터가 원래  고장나서  고쳤다는  겁니다제가 영업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고 냉장고를 산거였거든요 그렇게 비싼 요금을 내고 다시 고칠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사는게 낳지 첨부터 이런이런 부분이 고장이니 총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안고쳤을텐데 무조건 모터만 고치고 나몰라라 전화 한번 주지도 않으니  환불을  안해줄  요량 인것  같은데 환불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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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불필요한 냉장고 모터 수리후 비용를 청구한 경우 환불과 관련해서는 업주와의 협의가 최선책이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급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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