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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스토리..시골언니 ] 청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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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자영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6-07 22: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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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를 통해 청매실을 주문해서 유월십일에 받았습니다.받을 당시 이미 노랗게 익은 상태로 왔으나 아빠께 유기농으로 아는곳에서 샀다고 했기에 그냥 청을 담을려고 김치냉장고에 넣어 놓고 본인이 13일 토요일에 담을려고 보니 너무 익어서 제가 주문한것과는 차이가 너무 나서 주문처에 얘기를했더니 서비스로 보내줬다 생각하고  버리라고 하더니다시 보내준다하더라구요..다음날 아무래도 다시 받아봐야 또 안그런다는 보장이 없어서 환불을 요구했더니..보냈을당시 그대로해서 반품하라더라구요..이미 버리라고 해서 물거진걸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더니 환불도 재배송도 안된다고..저 처럼 상습적으로 그러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저를 블랙컨슈머 취급에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오십만원도 아니고 오만원에 그런 사람 아니라 했더니..보냈던 그대로 다시 반품하라더군요..분명 버리리고 해서 버렸고 카스상 얼굴도 상품도 보지 못하고 직거래 농장이란 말만 믿고 신청했는데 손해 배상은 어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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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불량 매실에대한 업체측 환불거부에 화가나시겠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상한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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