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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전구 ] LED 전구 사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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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주환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6-25 1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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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인테리어용 할로겐 전구를 대체하는 LED MR16 전구인데  12V에 9.5W 로  표기 되어 있는데
6와트 정도 박에 안나옴니다.
이것도  컨버터 효율빼면  5W 대 일듯.....
어떻게  5W 짜리를 인쇄만 바꿔서  9.5W  로  팔수가 있나요!!!
12V 사용 전구가  KC 인증 필수가 아니라서  그런지 하이전구  이업체의 출력세고  값이 싼 제품2개 더 삿었는데  이번이 3번째로 속은거에요.
한마디로  이 하이전구 업체의 값싸고 출력 큰 놈은 거의  다  사기  !!!!
 홈피 한번 가보세요 50W 대체  MR16 거의 사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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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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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전구의 W수가 표시와 달라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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